공식 법령용어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뜻
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의한 뜻입니다.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.
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 가. 저소득층의 창업, 취업, 주거,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나.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다.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.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마.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, 교육 및 정보제공 바.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사.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아.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
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.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
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 가. 저소득층의 창업, 취업, 주거,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나.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다.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.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마.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, 교육 및 정보제공 바.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사.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아.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: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[법률 제22046호, 2026.9.29., 일부개정]
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↗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.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 수집 확인: 2026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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